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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2014. 9. 7.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선 불금을 주면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2014. 9. 7. 1,000만 원, 2014. 9. 8.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1. 통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어선에 승선하겠다고

기망하여 선 불금 명목으로 편취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거액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사이에 ‘ 출소 후 1년 이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지정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근무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범행과 거의 같은 시기에 범해진 같은 유형의 별도의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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