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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7 2019가단5556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2. 피고 B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9. 9.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물건(E 소파)을 2016. 10. 31. F회사 G에게 3,000,500원을 지급하고, 리클라이닝 소파 1개와 같이 구입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물건(H 침대)을 2017. 12. 22. F회사 G로부터 150만 원에 구입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물건(컴퓨터/모니터/키보드/마우스/스피커 일체)을 2018. 9. 21. I으로부터 1,200,500원에 구입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B의 동생들인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모두 원고 소유의 물건인데,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피고 B과의 혼인 전이나 혼인 생활 중 피고 B이나 피고 B의 가족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구입한 시기 및 구입 경위,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위 및 장소, 원고와 피고 B의 혼인 생활의 기간, 이 사건 동산의 과거 및 현재의 소재지, 원고와 피고 B 및 그 가족의 과거 및 현재의 거주지, 이 사건 동산의 점유, 사용 관계 및 그 경위, 이 사건 동산의 구입가 및 현재의 가액 등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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