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E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743545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6. 20. 원고 B의 주거지[김포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직원들과 원고 B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고,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동산을 구매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E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74354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6. 20.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9. 6. 10. 이 사건 제1 동산을, 2018. 12. 20. 이 사건 제2 동산을, 2019. 1. 2. 이 사건 제8 동산을 원고 A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하였고, 2013. 11. 27. 이 사건 제3 동산을, 2015. 5. 7. 이 사건 제5 동산을, 2014. 12. 7. 이 사건 제6 동산을 원고 B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