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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8 2014고단15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32세)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었으나, 피해자와 잦은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 유산하였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9. 22:00경 경기 이천시 E아파트 202동 904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여 더 이상 만나기 싫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위 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 소유의 F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네비게이션의 최근 목적지를 검색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3. 10. 8. 00:0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죽어야 내가 직성이 풀릴 것 같다. 너희 가족들과 직장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 네가 정신 차리지. 돈 얘기는 엄마랑 하고 나는 너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다. 네 사진이 참 많다.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이천시청 H 사무실에 찾아 가 위 H 직원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가방을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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