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한 사이로 2019. 7. 2.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 2019. 7. 3. 00:00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차량 D BMW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차량 내에 있던 흰장갑을 착용한 후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칼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여기서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에 태우고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수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던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3~4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5번)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1쪽)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