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7.10 2011고단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사회복지재단법인 J재단의 이사이자 원장이고, 피고인 C은 2005.경부터 2010. 4.경까지 위 재단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이천시 K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2006. 7.경 경기 이천시 L장애인쉼터 생활관증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4억8,941만원(국비보조금 210,595,000원, 도비보조금 210,595,000원, 자부담 68,220,000원)으로 하는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공사비 등에 대한 진실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전기소방공사대금이 7,200만원임에도 과다계상된 9,625만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차액만큼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에 따라 보조금을 부당수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이 9,625만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2006. 11. 20.경 1차 보조금 청구시 경기 이천시 부악로에 있는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위 전기소방공사 공사도급계약서와 함께 선급금 24,062,000원으로 기재된 선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위 서류들을 진실된 서류들로 믿은 이천시청으로부터 2006. 11. 23.경 전기소방공사에 대한 보조금 24,062,000원(국비보조금 12,031,000원)을 송금받고, 2007,

6. 20.경 4차 보조금 청구시 이천시청 사회복지과에 잔금 72,188,000원으로 기재된 전기소방공사 준공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