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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4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8.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420호】 피고인은 2016. 3. 21. 19:20 경 수원시 권선구 C,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씻기 위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옷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 권 수표 7 장과 현금 5만 원 등 합계 75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968호】 피고인은 2016. 1. 25. 07:2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3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 자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제 4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기본범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절도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 특별 양형요소] -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가 중인 자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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