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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3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12 장( 증 제 1호) 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경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30.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4,254,850원과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G, H, I, J, K, C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K 피해 품 확인 보고) 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사실 확인 보고) 및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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