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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41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113』 피고인은 2016. 5. 24.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의 잠금 장치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479』 피고인은 2016. 9. 28. 19:25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앞길에 소,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 아 폴란 치아’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고단 6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습 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처벌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첫 번째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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