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8회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20: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실내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9.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88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사진 2 장, 현장 사진 18 장, 각 진술서( 피해자),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일몰 시간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별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A), 별건 판결문 5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영역선택)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4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