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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35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7.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05:00 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3에 있는 ‘ 국민은행’ 앞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지갑, 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7. 1. 05:5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과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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