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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68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추간판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양산시에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는 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4.경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D’ 유아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위 유아용품점 본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2010. 9. 17.경 수익금 2,1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매월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관할 보장기관인 양산시에 소득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2011. 1. 6., 2011. 9. 1., 2012. 7. 18., 2013. 6. 4.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양산시로부터 2010. 9. 20.경 소득이 없는 자로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689,23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소득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것처럼 기초생활보장급여합계 16,501,0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득, 취업상태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는 것처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16,501,04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급여지급내역표

1. 국세청사업자 등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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