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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후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2017. 8.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급여 결정되어 그 때부터 피해자 대구 남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인 피해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도 익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 후 수개월이 지난 2017. 11.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D’이란 상호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여 2017. 11.경에만 3,250만 원의 공사대금 수입이 있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자 수입금이 들어오는 즉시 이를 인출하는 등으로 소득을 적극 은닉하거나 그와 같은 변동 사항을 피해 구청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소득, 재산에 관한 중요한 변동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계속 없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구청으로부터 2017. 11. 20. 생계급여 명목으로 495,880원, 주거급여 명목으로 147,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9,784,890원을 수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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