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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2:05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전로 194-1에 있는 유동삼거리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배다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유동삼거리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선을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유동삼거리를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냉동탑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수사보고(동승자 F 진단서에 관한 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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