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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2 2020고단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암리 쪽에서 대서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어석 1리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위 K5 승용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충격막이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의 거리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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