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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6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13에 있는 인하대역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인교통방송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부 5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중구에 있는 배다리 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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