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계약의 취소가 유효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하는 과정에서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합의해제와 같이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주문
1. 원고 김○○, 김☆☆, 이○○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05. 3. 4.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70,625,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소장 기재 법인세액인 '2,257,006,590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피고가 2005. 2. 21. 원고 김○○, 김☆☆, 이○○에 대하여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1995. 4. 6. 개업하여 건설업 및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다 2005. 2. 28. 폐업한 법인이고, 원고 김○○은 2000. 12. 21.부터 2001. 6. 7.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원고 김☆☆는 2001. 6. 7.부터 2003. 6. 26.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면서 원고 법인의 지분을 2001년말 기준 26.38%, 2002년말 기준 49.45%, 2003년말 기준 26.38%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였던 자, 원고 이○○은 원고 법인의 지분을 2001년말 기준 12.50%, 2002년말 기준23.43%, 2003년말 기준 12.50%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였던 자이다.
나. 원고 법인은 2003. 5. 9. 서울 ○○구 ○○동 ○○○-○○ 대 1,085.8㎡ 및 그 지상 건물(○○관광호텔) 연면적 4,815.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건설(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건설, 이하 '○○○○'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3,500,000,000원으로 계상하는 한편(이하 '제1 쟁점행위'라 한다), 용역대금 선급금으로 2001사업연도에 537,400,000원, 2002사업연도에 583,4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였다(이하 '제2 쟁점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04. 11.경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제1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080,000,000원(원고 법인의 ○○○○에 대한 채무 1,050,000,000원에 관하여 대물변제하고, 원고 법인의 은행채무 9,030,000,000원을 ○○○○가 인수하는 조건)이었고, 제2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법인이 계상한 용역대금 선급금 2001사업연도분 537,400,000원과 2002사업연도분 583,400,000원이 가공자산이었다고 확정하였다. 피고는 제1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실지 양도가액과 계상된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6,580,000,000원을 원고 법인의 2003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는 한편, 그 중 6,458,639,000원을 김☆☆에게 상여처분, 121,361,000원을 이○○에게 배당처분하고, 제2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2001사업연도 선급금 537,400,000원과 2002사업연도 선급금 538,400,000원을 각 익금 및 손금에 가산한 후 익금산입분은 김☆☆, 김○○에게 상여처분, 이○○에게 배당처분, 손금산입분은 사내유보 처리하고, 선급금을 소멸처리한 2003사업연도의 익금에 1,120,800,000원을 가산하여 사내유보 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처리의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05. 2. 21. 원고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2005. 3. 4. 원고 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70,625,570원을 경정・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에 관하여 2005. 6.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5. 8. 25. 기각되었고, 2005. 12.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7.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6호증, 을 제1-1 내지 3-11, 5, 6-11 내지 6-3, 19-1 내지 19-3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김○○, 김☆☆, 이○○은 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 김○○, 김☆☆, 이○○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 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원고 김○○, 김☆☆, 이○○이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06. 4. 20. 비로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각하될 것이 명백하여 원고 김○○, 김☆☆, 이○○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도 적법하게 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판단
위 인정근거들 및 을 제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통지서가 취소대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는 원고 법인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 김☆☆, 이○○, 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초하여 각 2001년 내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2005. 12. 26. 내지 2006.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김☆☆, 이○○, 김○○이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별도로 당사자로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위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 김☆☆, 이○○, 김○○에 대하여 뿐 아니라 원고 법인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 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원고 법인이 취소를 구한 것은 원고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뿐이지 이를 원고 김☆☆, 이○○, 김○○을 대위하여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가사 원고 김☆☆, 이○○, 김○○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액의 납부의무를 확정하지 않는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그 터잡아 구체적인 세액의 납부의무를 확정하는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받았으므로, 원고 김☆☆, 이○○, 김○○으로서는 별도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김○○, 김☆☆, 이○○의 소는 각 부적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법인의 주장
(1) 제1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법인은 2003. 5. 9. ○○○○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가액을 10,080,000,000원으로 하면서 ○○○○가 그 중 1,050,000,000원은 원고 법인의 ○○○○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고, 나머지 9,030,000,000원은 원고 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2003.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이후 ○○○○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인수 조건을 이해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양도계약을 근거로 양도계약상 양도가액과 계상된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6,580,000,000원을 원고 법인의 2003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우선, 피고가 가공자산으로 파악한 2001사업연도의 선급금 537,400,000원과 2002사업연도의 선급금 583,400,000원은 가공자산이 아니고, 가사 위 선급금이 가공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법인은 위 선급금을 단기차입금 및 미지급금 채무와 상계하여 계산하였을 뿐 이를 2003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위 선급금 합계액 1,120,800,000원을 원고 법인의 2003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제1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도 재직한 바 았는 강○○는 원고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는 김☆☆의 처남으로서, 원고 법인과 ○○○○는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과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원고 법인이 ○○○○의 무변론에 의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호텔영업 및 임대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이루어진 허위의 소송이므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2) 제2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법인이 계상한 2001사업연도 선급금 537,400,000원 및 2002사업연도 선급금 583,400,000원은 각 가공자산임이 확실하고, 원고 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위 선급금 합계액 1,120,800,000원을 소멸처리하면서 상대계정을 공란으로 처리한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전심절차에 이르기까지 이를 단기차입금 및 미지급금 채무와 상계하여 처리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원고 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7-1, 7-2, 9, 10-1 내지 10-4, 11, 12호증, 을 제16, 20-1, 20-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1) 원고 법인은 2002.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 법인은 2003. 5. 3.(계약서상 계약일자 2003. 5. 9.)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원고 법인의 ○○○○에 대한 채무 1,050,000,000원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담하고 있는 산업은행 및 조흥은행에 대한 채무 9,080,000,000원을 승계한다"고 하였다.
(3) 원고 법인은 2003.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앞으로 이 dtkrjs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원고 법인은 2005. 6. 8. ○○○○를 상대로 ○○○○가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법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7410)2005. 12. 30. 무변론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3. 18. 확정되었다.
(5)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05. 1. 5. 원고 법인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6. 7. 24. 제3자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6) 한편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허유로 경료해 두었다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6. 9. 14.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1851), 위 판결은 2007. 2. 1. 항소가 기각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2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7)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은 제1호에서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원고 법인은 '용역대금 선지급'의 명목으로 2001사업연도에 537,400,000원, 2002사업연도에 583,400,000원을 선급금 계정에 기재하였다가, 2003. 12. 31. 1,130,000,000원이 선급금이 소멸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선급금 계정에 선급금 소멸의 사유는 기재하지 않은 채 공란으로 기재하였다.
(9) 2004. 11.경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상성은 가공자산으로서 2001사업연도에 537,400,000원, 2002사업연도의 583,400,000원의 선급금을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0) 선급금 소멸의 사유와 관련하여, 2004. 11.경 피고의 세무조사가 있은 때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원고 법인은 위 선급금 소멸의 반대계정에 관한 회계장부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 선급금을 미지급금 등 타계정과 대체처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변론이 진행된 이후인 2007. 2. 7.에야 단기차입금 1,100,000,000원 및 미지급금 30,000,000원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원장과 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제1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과 ○○○○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일전등기가 소급적으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어 ○○○○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판결로서 확정되었고, 원인무효의 등기에 근거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그 등기의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한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이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에 비추어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경우와 같이 볼 만한(대법원1998. 4. 28. 선구 96누1544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근거하여 계상된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6,580,000,000원을 원고 법인의 익금에 가산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법인과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고,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야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이 무변론판결로 종결되었고, 위 판결선고 이후에도 ○○○○가 이 사건 부동산에 호텔영업 등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 법인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는 과세처분을 면탈할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그 효과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실제로 ○○○○가 원고 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5. 1. 5. 원고 법인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6. 7. 24. 제3자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애당초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에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하는 과정에서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 법인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가 오로지 과세처분을 면탈할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합의해제와 같이 볼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제1호의 규정취지는, 가공채권을 계상한 경우 그 자체로는 회계장부상 현금의 출금으로 인하여 실제보다 익금이 줄어들게 됨과 동시에 채권의 계상으로 인하여 실제보다 익금이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현금 출금분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채권 계상분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 처분해 두었다가, 위 가공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가로서 회계장부상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손비로 계상)실제보다 손금이 그 만큼 많이 계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 처분을 하여 회계장부와 실제와의 괴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준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계상한 547,400,000원 및 2002사업연도에 계상한 583,400,000원의 선급금은 가공자산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애초에 원고 법인의 선급금 계정에 위 선급금의 명목이 '용역대금 선지급'이었던 점, ② 원고 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위 선급금이 소멸하였다고 계상하면서 그 반대계정은 공란으로 두었던 점, ③ 가공자산인 선급금을 손비로 계상하게 되면 그 금액이 익금산입됨을 원고 법인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 이래 전심절차를 거치면서 선급금을 단기차입금 및 미지급금과 상계하였다는 원장 및 전표 등을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었던 점, ④ 애초에 위 선급금 자체가 가공자산이었으므로 이를 용역대금 등의 지급으로 처리하기는 쉬워도 정상적으로 단기차입금 또는 미지급금과 상계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다만 명시적으로 용역대금 등의 지급으로 처리하여 손비로 계상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다만 명시적으로 용역대금 등의 지급으로 처리하여 손비로 계상하게 되면 이를 익금에 가산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상대계정을 공란으로 비워 두었다가 이 사건 변론 진행 중에 위와 같은 원장 및 전표 등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법인이 위 선급금을 손비에 계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법인이 2003사업연도의 회계처리 당시 이를 단기차입금 및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했던 것으로서 손비에 계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법인의 가공자산인 선급금 1,120,800,000원이 2003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한 것이 적법하다.
(3)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2003사업연도에 익금에 제1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6,580,000,000원을 산입한 것은 위법하고, 제2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1,120,800,000원을 산입한 것은 적법하나, 을 제3-2호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계상한 당기순손익은 -758,904,306원이고 원고 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896,662,406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2 쟁점행위와 관련된 1,120,8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당기순손실과 이월결손금을 합한 액수에 미달하여 원고 법인의 2003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 김☆☆, 이○○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법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