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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6. 14. 선고 2018구합25159 판결
매출누락 상여처분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산청-4107 (2018.09.04)

제목

매출누락 상여처분 당부

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2515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5. 10.

판결선고

2019. 0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7. 1. 5.자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2. 9. 4.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 및 처분

1) 피고는 2016. 4. 4.부터 2016. 5. 15.까지 원고 법인의 2012년 내지 2014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법인의 가공매출, 가공매입, 매출누락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1차 조사에서 원고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 매출을 누락한것으로 밝혀진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원고 법인이 위와 같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2012년도 귀속분 126,274,600원, 2013년도 귀속분 25,149,600원, 2014년도 귀속분 24,883,000원을 각 익금산입(이하 매출신고를 누락한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이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2016. 6. 1. 원고 법인에 대하여 2012년도 법인세 35,845,550원을 부과하는 증액처분을 하고(2013년 및 2014년 사업연도는 결손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음), 위와 같이 익금산입한 금액을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KKK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다음 원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원고 법인은 2016. 7. 11. 피고에게 KKK의 2012년도 근로소득 귀속분 소득세 등 31,807,790원, 2013년도 근로소득 귀속분 소득세 등 4,121,290원, 2014년도 근로소득 귀속분 소득세 등 3,384,640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를 제출하였고, 피고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기한을 연장받았으나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년 1월경 원고 법인에게 갑종 근로소득세 무납부 고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 및 처분

1) 원고 법인은 2011년 사업연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6. 7. 18.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2016. 7. 19. 2011년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29.부터 2016. 10. 7.까지 원고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법인이 2011년 2기에 총 9회에 걸쳐 주식회사 CCC에 교부한 공급가액 약 1,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액인 584,364,363원보다 715,635,637원 과다 발급된 사실과 가공매출 금액 715,635,637원이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KKK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반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2016. 10. 10. 이 사건 2차 조사에 따라 원고 법인의 가공매출로 확인된 공급가액 715,635,637원에 대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함과 동시에 원고 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787,000,0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처분을 하였고, 이월결손금이 발생함에 따라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도 경정하면서 원고 법인에게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407,208원과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6,321,540원을 환급 통보하였다.

라. 원고 법인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 법인은 2017. 1. 5. 피고에게 원고 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787,000,000원 익금불산입(△유보) 처분을 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인 2012년 내지 2014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되었으므로 대표자 KKK에 대한 상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2012년 내지 2014년 사업연도 원고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이하 '이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2. 13. 원고 법인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원고 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법인은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7. 3. 3. '2012년 내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으로 인한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은 상여처분을 직권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원고 법인에 관련 자료를 보정요구하였으나 원고 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행정심판 청구 등

원고 법인은 2017. 5. 30. 해운대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운대 세무서장은 2017. 7. 20. 원고 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법인은 2017. 8. 3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4. 원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법인이 2011년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CCC에게 715,635,63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하였고 위 가공매출 금액은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KKK 의 계좌로 지급되어 거래처에 반환되었는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의 소득처분을 할 때는 조사대상기간의 전체 자금 흐름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을 확장하여 파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 법인의 종전 2011년도 가공매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원고 법인의 대표자 KKK은 2008년경부터 원고 법인에 가수금을 투입하였고, 2011년도 가공매출 금액은 KKK에 대한 가수금 반제나 가지급금 형식으로 KKK에게 지급된 후 거래처로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 또한 KKK이 원고법인에 투입한 가수금에 대한 환급금으로 사용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사내유보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KKK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원고 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이사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앞에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원고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도 않아 귀속을 알 수 없고, 피고는 원고 법인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것을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법인은 피고에게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2011년도 주식회사 CCC에 대한 715,635,637원의 가공매출 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다는 것인바,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의 가공매출을 반영하여 소득처분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SS1, SS2, SS3 등에게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고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은 채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것이고, 2011년도 가공매출금액은 주식회사 CCC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으로 KKK이 원고 법인에 투입한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거나 가지급금 형식으로 KKK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법인이 KKK에 대하여 가수금을 반제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은 이미 장부에 계상된 금액으로서 원고 법인의 부외 수입인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원고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 귀속을 알 수 없다.

라)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KKK에게 상여 처분하자 원고 법인은 스스로 이를 반영하여 피고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액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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