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개인도 전심절차를 거쳐다고 볼 수 있는지
요지
법인이 취소를 구한 것은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뿐이고 법인이 개인들을 대위하여 개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들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8092 (2008.06.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9, 10, 11,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을 제6, 19, 21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은 1995. 4. 6. 개업하여 건설업 및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다 2005. 2. 28. 폐업한 법인이고, 원고 김○○은 2000. 12. 21.부터 2001. 6. 7.까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자, 원고 김□□는 2001. 6. 7.부터 2003. 6. 26.까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면서 ○○종합건설의 지분을 2001. 말 기준 26.38%, 2002. 말 기준 49.45%, 2003. 말 기준 26.38%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였던 자, 원고 이○○은 ○○종합건설의 지분을 2001. 말 기준 12.50%, 2002. 말 기준 23.43%, 2003. 말 기준 12.50%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였던 자이다.
나. ○○종합건설은 2003. 5. 9. XX시 XX구 X동 XXX-XX 대 1,085.8㎡ 및 그 지상 건물(연면적 4,815.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건설(상호가 2004. 2. 7. 주식회사 □□□□건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건설'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3,500,000,000원으로 계상(이하 '제1 쟁점행위'라 한다)하는 한편, 용역대금 선급금으로 2001사업연도에 537,400,000원, 2002사업연도에 583,4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에 위 선급금 1,120,800,000원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계상하였다(이하 '제2 쟁점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04. 11.경 ○○종합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제1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080,000,000원(○○종합건설의 □□□□건설에 대한 채무 1,050,000,000원에 관하여 대물변제하고, ○○종합건설의 은행채무 9,030,000,000원을 □□□□건설이 인수하는 조건)이었고, 제2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이 계상한 용역대금 선급금 2001사업연도분 537,400,000원과 2002사업연도분 583,400,000원이 가공자산이었다고 확정하였다. 피고는 제1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실지 양도가액과 계상된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6,580,000,000원을 ○○종합건설의 2003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는 한편, 그 중 6,458,639,000원을 원고 김□□에게 상여처분, 121,361,000원을 원고 이○○에게 배당처분하였고, 제2 쟁점행위와 관련하여 2001사업연도 선급금 537,400,000원과 2002사업연도 선급금 538,400,000원을 각 익금 및 손금에 가산한 후 익금산입분은 원고 김□□, 김○○에게 각 상여처분, 원고 이○○에게 배당처분하고, 손금산입분은 사내유보 처리하였으며, 선급금을 소멸처리한 2003사업연도의 익금에 1,120,800,000원을 가산하여 사내유보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처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05. 2. 21. 등기우편으로 ○○종합건설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7,700,800,000원에 대한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를 발송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별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발송하였다.
라. ○○종합건설은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05. 6.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5. 8. 25. 기각되었고, 2005. 12.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7. 5.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
⑴ ○○종합건설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원고들이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종합건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06. 4. 20. 비로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각하될 것이 명백하여 원고들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도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⑵ 또한 원고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지 못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다툴 수 없었다.
다. 판단
⑴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합건설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는 당사자가 ○○종합건설로만 표시되어 있고 ○○종합건설에 대한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초하여 각 2001년 내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2005. 12. 26. 내지 2006.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에 반해, ○○종합건설은 피고로부터 ○○종합건설에 대한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음으로써 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확정되므로, ○○종합건설이 취소를 구한 것은 ○○종합건설에 대한 처분으로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뿐이고 ○○종합건설이 원고들을 대위하여 원고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가사 원고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액의 납부의무를 확정하지 않는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그에 터잡아 구체적인 세액의 납부의무를 확정하는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별도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들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피고가 2005. 2. 21. 등기우편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별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발송한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한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2)가 반송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는 2005. 2. 21.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