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 또는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은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