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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노6476
특수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①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실명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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