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가족인 친동생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노모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노모와 친동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2회에 걸쳐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