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06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