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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당뇨 저혈당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저혈당 증상 및 절도 습벽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 조회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 저혈당으로 인하여 혼돈, 혼란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절취 습벽이 유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절취 습벽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혼돈, 혼란이 발생할 정도의 저혈당이라면 대부분 감각 운동 장애 등의 증세도 동반되기 때문에 절취행위를 하기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고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조회 결과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액이 작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이미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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