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0 2019고합14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3:30경 부천시 B 8층 C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2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