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D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