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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6 2020고합3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6:5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누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수회 넣었다가 빼는 것을 반복하고, 혀로 피해자의 유두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확인건, 현장 cctv 영상 발췌 분석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관련, 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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