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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5나45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1. 14. 종합통장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대출한도액 86,000,000원, 약정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8%,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였다

(이하 ‘2008년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와 제일저축은행은 2009. 4. 9. 종합통장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대출한도액 10,000,000원, 약정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8%,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였다

(이하 ‘2009년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와 제일저축은행은 2010. 8. 30.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여신한도금액 747,000,000원, 상환기일 2011. 8. 30., 이자율 연 8%로 정하였고, 연체이율은 1개월 미만 연체 시 연 23%,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 시 연 24%,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 25%로 정하였다

이하 '2010년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라. 피고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설된 피고의 계좌에서 대출금을 출금하였는데, 2012. 3. 6.을 기준으로 대출금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계좌번호) 원금 이자 내지 지연이자 1 2008년 여신거래약정 (B) 71,957,783원 20,305,471원 2 2009년 여신거래약정 (C) 10,132,625원 6,655,514원 3 2010년 여신거래약정 (D 283,117,426원 106,495,246원 합계 365,207,834원 133,456,231원 총 채권액 498,664,065원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9. 7.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2012하합96), 같은 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성립에 다툼이 없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호증의 1과 갑 제2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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