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고정2260 관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2013고정2059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84세의 노인인 E과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밀어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F와 시비를 벌일 때, 피고인이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E과 말다툼을 벌일 때, 피고인이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서너 차례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그 목적이 정당하다
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