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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 대 감리에 있는 신 대구 고속도로 상동 1 터널 내에서 대동 JC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의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D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추월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범퍼와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와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게 하여 터널 벽면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180,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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