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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2:40 경 강원 양구군 동면 팔랑 리 소재 돌산 령 터널 해안 방면 200m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해안면 방면에서 동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동면 방면에서 해안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 운전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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