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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19. 1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 터널 입구 도로에서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로 따라 가 음정 사거리 방면에서 창원 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Ⅲ 내장 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소유인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계속하여 위 봉고Ⅲ 내장 차의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내장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10:00 경부터 11:55 경까지 창원시 성산 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 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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