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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고단1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상림길 상림사거리를 벌교읍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앞선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 뒷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해 쏘렌토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H(남, 42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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