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6 2019고정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 21:3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남자손님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성명 불상의 2명의 여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인 카스 캔 맥주 6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호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법을 위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