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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사용폐지 신고된 위즈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7: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소재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일역 방면에서 서울동부직업훈련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손목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위즈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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