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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2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5. 00:10경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VF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3 도로를 청담공원 교차로 쪽에서 경기고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려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좌측으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견적 4,361,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프리마호텔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3 도로까지 번호판 없는 VF250cc 이륜자동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VF2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편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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