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9. 10. 9. D에게 5,700만 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D는 2009. 10. 9.부터 2010. 9. 8.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였을 뿐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5. 9. E은행을 통하여 D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5. 9. D와 D 소유인 전남 장성군 H 전 225㎡ 등 10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 매매예약 증거금 4,000만 원, 매매완결일 2013. 5. 8.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1. 5.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8618호(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D를 상대로 위 대여금 등의 지급을, 피고 B를 상대로 위 매매예약의 사해행위취소와 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15. D에 대하여는 ‘D는 원고에게 67,477,371원 및 그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B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D에 대한 부분은 D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4나44663호) 및 상고(대법원 2015다208337호)가 기각되어 2015. 6. 21. 확정되었다. 라.
D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25.경 피고 C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선급금을 신청한다. 2015년 1월부터 18개월간 급여에서 200만 원씩 3,600만 원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선급금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