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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8나63142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9. 10. 9. D에게 5,700만 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D는 2009. 10. 9.부터 2010. 9. 8.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였을 뿐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5. 9. E은행을 통하여 D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5. 9. D와 D 소유인 전남 장성군 H 전 225㎡ 등 10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 매매예약 증거금 4,000만 원, 매매완결일 2013. 5. 8.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1. 5.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8618호(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D를 상대로 위 대여금 등의 지급을, 피고 B를 상대로 위 매매예약의 사해행위취소와 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15. D에 대하여는 ‘D는 원고에게 67,477,371원 및 그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B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D에 대한 부분은 D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4나44663호) 및 상고(대법원 2015다208337호)가 기각되어 2015. 6. 21. 확정되었다. 라.

D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25.경 피고 C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선급금을 신청한다. 2015년 1월부터 18개월간 급여에서 200만 원씩 3,600만 원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선급금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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