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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32545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8. 7. 11. 피고 B와, 원고가 피고 B에게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시장 내 약 3평(1평은 약 3.3㎡를 가리킨다)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8.경 피고 D와, 원고가 피고 D에게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시장 내 약 3평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8.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 D에 대한 종전 사건 경과 피고 B, D는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F시장 내 가건물 형태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며 영업을 하였는데 위 건물 부지의 일부 공유자들은 피고 B, D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5001호로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12, 5, 6,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에서의, 피고 D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2, 3, 13, 4, 14, 5,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에서의 각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2. 22. 위 일부 공유자들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B, D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나204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11. 25. 피고 B,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B, D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0다10622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2. 24.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사건을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 현재 점유 현황 피고 C은 현재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6,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지상 가건물에서 채소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D는 현재 별지 도면 표시 5, 12, 13, 14, 5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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