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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451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회사 기재시 주식회사 표시 생략)의 파산관재인이고, D는 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들이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지급명령을 근거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원고는 지급명령의 근거가 된 채권이 가장채권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지급명령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인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기초사실 ① A은 2009. 10. 9. D에게 5,700만 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21%, 만기 2014. 10.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는 2009. 10. 9.부터 2010. 9. 8.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였으나,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2가단38618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4. 7. 15. ‘D는 원고에게 67,477,371원 및 그 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D 소유의 전남 장성군 F 전 225㎡ 등 10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9. 체결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④ 한편, 피고는 2011. 5. 9. G은행을 통하여 D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⑤ D는 2001. 7. 1.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 4. 25.경 피고 회사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선급금을 신청한다. 2015년 1월부터 18개월간 급여에서 200만 원씩 3,700만 원을 환급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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