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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5 2012가단386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7,477,371원 및 그 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은행(이하 ‘A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9. 10. 9. 피고 B와 사이에 대출금액 57,000,000원, 지연배상금률 연 21%(다만, 여신거래약정서의 지연배상금률란 중 ‘연 21%’ 부분은 A은행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보충 기재하였다), 만기일 2014. 10. 9.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가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5. 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 원리금은 67,477,371원이다.

다. 피고 B는 2011. 5. 9.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또는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A은행은 2011. 2. 17.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8, 10,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 원리금 67,477,371원 및 그 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항변 가)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A은행이 설립운영하였던 특수목적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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