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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6가단528248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기재 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은 2009. 10. 9. D에게 5,700만 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21%, 만기 2014. 10.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는 2009. 10. 9.부터 2010. 9. 8.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였으나,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2가단38618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5. ‘D는 원고에게 67,477,371원 및 그 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B는 2011. 5. 9. E은행을 통하여 D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는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25.경 피고 C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선급금을 신청한다. 2015. 1.부터 18개월간 급여에서 200만 원씩 3,700만 원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선급금 신청서를, 2013. 7. 20.경 선급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 B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5178호로 D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피고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5177호로 D에게 선급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각 신청하였는데, 위 각 지급명령은 2015. 4. 14. 각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7. 16. D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F(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청구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각 지급명령을 근거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2. 광주지방법원 2016카단3344호로 피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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