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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2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지적 장애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및 판단력 저하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지적 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약 3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수감생활 기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현재 시점에서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교정시설에 구금하기보다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함으로써 재범의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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