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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흉기 휴대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가 사용하던 피해자의 통장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다용도 칼(총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개월 이상 수용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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