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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4노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질환인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데다가, 혈압, 당뇨병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과음하여 만취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8.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공황장애 증상 및 당뇨병 등의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인 G, H이 피고인의 수감 중에 어머니가 사망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되어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불과 1년 5개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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