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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5.16 2013가합13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 31. C종중회(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종중이 평택시 D 대 5,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 중이던 예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에 관해 "피고가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과 인허가 및 이 사건 토지 사용권을 양수하고, 그 대신 피고는 종중이 토지건설㈜에 지불한 출자금 2억 원을 책임지고 영업을 개시하기까지 출자금에 대한 연 10%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토지 사용료로 토지 소유자인 종중에게 연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뒤 이 사건 예식장을 완공해 2007. 5. 17. 지상 4층 규모의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해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예식장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7. 1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9.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도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남편인 E은 이 사건 예식장의 건축 및 자금조달을 총괄하였는데, 이 사건 예식장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2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선배인 원고에게 자금을 투자하라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2.경부터 2007. 8.경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친인척 및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을 원고나 친인척 또는 친구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수표 내지 현금을 지급하였고, E의 요구가 있으면 이 사건 예식장의 각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순번 날짜 금액 송금 또는 지급 상대방 1 2006. 12. 6. 2,500만 원 원고가 F에게 송금 2 2006. 12. 18. 4,000만 원 원고가 G(사위 H)에게 송금 3 2007. 1. 5. 1,700만 원 원고의 처가 피고에게 수표 교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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