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05. 11. 11:38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2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내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기히 소지하고 있던 흰색 삼성사 겔럭시2 휴대폰을 이용 치마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2) 2013. 05. 04. 11:39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환승계단을 내려오는 노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옆을 함께 걸어가며 위항에 사용한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치마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3) 2013. 05. 05. 11:59경 서울지하철1호선 동묘앞역을 운행 중인 지하철안에서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던 베이지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밑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4) 2013. 05. 09. 02:42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1층 C호 자신의 판매원으로 일하는 스타킹 판매대에서 미리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위 휴대폰을 간이의자 위에 올려놓아 그 앞을 지나는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치마속 신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