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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일어나 귀가 할 것을 요청받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또라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옆에 침을 뱉고, 상체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및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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