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3:0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을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족 또는 집 전화번호를 묻자, 재차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