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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461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61』 피고인은 2017. 8. 23.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고시원 앞 노상에서, E와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1,000만 원을 몰래 대출 받으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복부를 손등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복부를 잡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아래에서 위로 걷어올려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9. 20. 09:12 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합 50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를 한국 전력 공사 방면에서 J 방향으로 시속 약 10 킬로미터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매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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