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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7:2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부산 교도소 앞 도로를 평강 역 방면에서 구포 대교 방면의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고 보행자가 다수 왕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 여, 53세) 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7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간 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은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도로는 사람의 왕래가 빈번히 일어나는 마을 주거지 인근에 있는 사실, 사고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이나 피고인은 적어도 약 50km 속도로 진행 중이었던 사실( 기록 34 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반대 차선에서 마을버스가 정차하였다 출발하였고, 피해자는 위 마을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 하다 피고인의 차량에 치인 사실 인정되는 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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